

참여대상&지원내용
■ 참여대상(자격)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가능
–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인 경우 최종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실직 6개월 이상인 자(2년형에 한함)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능
– 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직 중인 자
–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졸업 예정자(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 인정)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사업주, 일용근로자, 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만 가능
– 3년형은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가능
♦ 급여 수준(기본급)이 최저임금 (주40시간 기준, 월 1,795,310원) 이상 지급 기업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지원금&신청서류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 (채용일) 후 6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기업 및 청년 모두 신청 (운영기관 : 제이엠커리어 선택)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의 심사
♦ (운영기관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필요서류
1. 졸업증명서(예정 또는 수료 증명서 가능)
–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내역 확인서 (참여자가 출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www.4insure.or.kr)에서 발급
3. 근로계약서
3-1. 정규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신 경우
– 수습기간 운영계획서
3-2.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관련 확인서
– 비정규직 기간의 근로계약서
– 비정규직 기간의 급여명세서
– 사대보험 가입 신고서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및 동료확인서
– 수습사원 평가표
4. 정규직채용(전환)자 명단통보서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www.4insure.or.kr)에서 발급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7-1.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확인서로 대체가능
–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
– 기업의 결산일 기준 개별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7-2. 3년형 참여기업 추가 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 국가뿌리 산업 진흥 센터(https://www.kpic.re.kr)에서 발급
8. 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필요서류는 기업 및 청년의 고용형태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해지
♦ 계약취소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참여 기회 O
– 기업 또는 청년 둘 중 한명이 취소 신청
– 공제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가능
(2019.01 이후 참여자 기준)
♦ 중도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참여 기회 X
– 기업과 청년 모두 취소 신청
– 공제 승인일 기준 1개월 이후
(2019.01 이후 참여자 기준)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
취업지원금 | 1개월∼
6개월 미만 |
6개월∼
12개월 미만 |
12개월∼
18개월 미만 |
18개월∼
24개월 미만 |
24개월∼
30개월 미만 |
30개월∼
36개월 미만 |
|
2018
추경 전 |
청년귀책 | 7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450만원 | – | – |
기업귀책 | 675만원 | – | – | ||||
추경 후
~2019 |
2년형 | 0원 | 112만5천원 | 225만원 | 337만5천원 | – | – |
3년형 | 0원 | 97만5천원 | 165만원 | 240만원 | 337만원 | 435만원 | |
2020 | 2년형 | 0원 | 0원 | 225만원 | 337만5천원 | – | – |
3년형 | 0원 | 0원 | 165만원 | 240만원 | 337만원 | 435만원 |
* 중도해지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재 가입 할 수 없음. (단, ‘19.1.1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취소 가능)
* “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한 함)”로 해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정부지원금 반납조건으로 1회에 한해 재가입 허용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ㅇ 제이엠커리어 (02-703-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