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대상&지원내용
■ 참여대상(자격)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 연동, 단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하.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는 가능 (※ 단, 3년형 희망자는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시 가입불가)
(학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중인자는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하일 경우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등 일부 1인이상 기업도 참여가능
– 급여 수준(기본급)이 최저임금 (주40시간 기준, 월 1,573,770원) 이상 지급 기업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0여개 사업 참여시 혜택

지원금&신청서류
■ 신청기한
ㅇ 정규직 취업일 (채용일) 후 3개월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신청방법
ㅇ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기업 및 청년 모두 신청 (운영기관 : 제이엠커리어 선택)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의 심사
ㅇ (운영기관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http://www.mss.go.kr/site/smba/02/10201040000002016101111.jsp)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www.4insure.or.kr)
④ 근로계약서 (※기업자체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첨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제출)
※ 수습기간이 있다면 ‘수습기간 운영계획서’ 제출
⑤ 해당 청년 졸업증명서
⑥ 정규직채용(전환)자(해당청년) 명단통보서 (첨부파일 – 작성 후 회신)
⑦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 필요서류는 기업 및 청년의 고용형태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도해지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비교>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근무기간 |
귀책사유 구분 | 1월 이상~
6월 미만 |
6월 이상~
12월 미만 |
12월 이상~
18월 미만 |
18월 이상~
24월 미만 |
24월 이상~
30월 미만 |
30월 이상~
36월 미만 |
36개월 만기 |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 이자 해당분 | ||||||||
취업 지원금 |
2년형 (기존) |
청년(핵심인력) 귀책사유 |
75만원 | 225만원 | 450만원 | 450만원 (1,8,12개월분) |
만기 1,300만원 |
||
기업 귀책사유 | 675만원 (1,6,12,18개월분) |
||||||||
2년형 (개정) |
사유불문 50%지급 |
0원 | 112.5만원 | 225만원 | 337.5만원 | 만기 1,300만원 |
|||
3년형 (개정) |
사유불문 30%지급 |
0원 | 97.5만원 | 165만원 | 240만원 | 337.5만원 | 435만원 | 만기 2,400만원 | |
기업 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
전액 정부 환수 |
* 중도해지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해지환급금의 2년형 50% 지급 개정분과 3년형 30% 지급 신설은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서, ‘18.6.1 이후 청년공제 신청자부터 적용
* “청년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시에는 재 가입 할 수 없음. (단, ‘18.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공제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취소 가능)
* “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에 한 함)”로 해지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정부지원금 반납조건으로 1회에 한해 재가입 허용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ㅇ 제이엠커리어 (02-703-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