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가입자격 중 재학중인 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수료자 포함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사업주와 어떤 관계인 경우 가입이 제한 되나요?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는 가입이 제한 됩니다.
동일기업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 포함)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 후 재입사하는 경우 경과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년형) 동일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 시 6개월 실직기간 적용(단, 4.1 이후 이직자 부터 적용)
(3년형) 동일기업에서 이직 후 재입사는 퇴직시기 관계없이 모두 6개월 실직기간 적용
5인미만 사업장이 공제가입 예정자(3명)를 포함 8명을 동시에 채용 하였을때, 가입예정자를 제외하고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공제 가입(예정)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가입자격이 있으므로,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예정자 제외하고도 5명 이상이면 “가능”
만34세 기준은 정규직채용일인지? 공제승인 예정일인지?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 임.
공제가입 후 5인 미만으로 피보험자수가 감소된 경우 기 가입자는 해지 대상인가?
가입 후 5인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해당 청년의 공제자격은 유지하나, 기업의 신규 가입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존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1 : 2(이상)의 비율로 공제부금을 적립하는 구조
◦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정부가 3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
또한,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모든 재직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로 채용되는 청년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가능 여부는?
불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가입할 수 없음
◦ 다만, 예산지원이 없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로는 재가입 가능
청년근로자의 이직으로 인해 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타 기업으로 이직한 후 재가입 가능 여부는?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문제로 불가능
기업과 청년근로자의 공제부금 납입금 상한 여부는?
공제부금 납입금 상한액은 없음
공제부금 납입금액의 변경 가능여부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며, 월 납입금액의 조정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가능. 다만, 최소금액(청년근로자 월 12만원, 기업 월 20만원) 이하로는 감액이 불가
5년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는?
중도인출은 불가함. 다만,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공제계약 대출은 가능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이고, 공제계약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하지 않은 경우 대출자격이 되며, 납부한 공제금(대출한도 90%)을 한도로 공제계약대출금을 지급함
공지사항
(청약화면 안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온라인 청약화면 안내 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싸이트에 직접 청약함으로써 참여가 가능하므로
온라인 청약신청 매뉴얼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전환 :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근로자로써 기업의 동의하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참고하시면 됩니다.